유한화학은 협력사와의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생과 협력의 따른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경영을 이루고자 유한화학의 ESG 경영 이념과 협력사 행동규범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써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유한화학은 기업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협력사 (이하 “자회사/도급사 포함“) 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사회적 책임 요구와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유한화학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
습니다.
유한화학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 이라 함)은 유한화학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사용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유한화학이 협력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유한화학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해야하며, 유한화학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평가를 위한 방문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들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현지의 법규 역시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계약직, 임시근로자, 인턴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①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강제 노동, 담보 노동 또는 비자발적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동)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됩니다
② 차별금지 또는 무차별 협력사는 차별이 없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의 성별, 성적지향(동성애), 인종, 색깔, 민족, 국적, 종교, 정치적 소속, 노동조합원, 장애, 나이, 임신, 혼인 여부 등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③ 임금,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준수 협력사는 최저임금, 초과근무시간, 의무적 복리후생을 포함한 관련 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④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고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⑤ 지역주민 및 고객 인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본 인권노동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책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 해야하며,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 취득, 폐기물, 폐수, 대기오염물질 저감, 소음 저감, 에너지 소비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유해화학물질관리,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규정 준수 등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① 환경 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모든 해당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 면허, 정보 등록 및 제한 사항을 획득해야 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유해화학 물질 관리 협력사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구매에서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폐기물 및 폐수 관리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산업 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처리 공정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④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이나 연무제, 부식제, 미립 분말, 오존 파괴 물질, 공정 중 발생한 연소 부산물은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해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⑥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협력사는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저감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삼림과 수자원 등 천연자원은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사업 추진 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망에 유통되는 광물(탄탈륨, 틴, 텅스텐, 금, 코발트 등)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제품/장비 내 광물이 합법적, 인도적으로 채굴되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및 개선하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정직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정직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형태의 이득 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밖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도 안 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부패 법률 자율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가격 인상, 시장 분할, 출고 조절 등의 담합 행위를 하지않아야 합니다.
② 정보 공개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는 불가합니다.
③ 지적 재산 보호 협력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 유한화학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 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 및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원청사와 협력하여 안전제일 문화를 정착하고 잠재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① 산업안전 협력사는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활동을 통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도를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하며,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설계, 엔지니어링, 예방 정비 등을 통한 공학적 개선,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 및 교육,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관리적 개선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② 육체적 과중 업무 통제 수작업,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드는 작업, 오래 서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③ 산업 재해 및 질병 관리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체노동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또는 적절한 휴식 및 스트레칭, 인력배치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 합니다.
④ 위생 및 시설 제공 협력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 와 소방시설, 난방, 환기장치, 적당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 을 제공해야 합니다.
⑤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제정) 본 유한화학 협력사 행동 규범은 2023년 09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유한화학 협력사 ESG 교육(안산)
유한화학 협력사 ESG 교육(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