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HAN CHEMICAL

    정관
    제1장 총칙
    • 제 1 조

      (회사의 명칭) 당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유한화학”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Yuhan Chemical Inc.”로 표기한다.

    •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의약품, 의약원료 및 기타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판매(독극물 제외)
      2.동물약품 및 사료의 제조, 판매
      3.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업
      4.도매업, 소매업
      5.부동산 임대업
      6.의약품 및 정밀화학제품과 그 중간체의 수탁가공
      7.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제 3 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당 회사는 본점을 안산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등 영업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자본과 주식
    •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 제 6 조

      (주식의 종류와 일주의 금액) ①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일주 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② 주식의 종류는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오종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등급의 주권을 발행한다.

    • 제 7 조

      (주식의 양도) 당 회사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등록된 주주가 서명 날인 한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주식의 양도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 항하지 못한다.

    • 제 8 조

      (주식의 명부개서 및 질권등록) ① 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식의 명의를 개서 하고자 할 때에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배서에 의하여 양수한 때에는 주권 나. 양도증서에 의하여 양수한 때에는 주권 다.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주권과 그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질권에 관한 설정 및 이전의 등록 그리고 그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 조

      (주권의 재발행) 종전에 소지하던 주권에 갈음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권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주권이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이나 등본
      2.주권이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권이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손상된 주권
      3.주권의 분합인 경우에는 그 주권

    • 제 10 조

      (신주인수권) 주주는 각자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새로이 발행되는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 제 10 조

      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1 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그 말소를 정지한다.
      ② 또한 회사는 필요할 때에는 2주간 전에 이에 관한 공고를 함으로서 전항의 정 지를 할 수 있다.

    • 제 12 조

      (주주등의 주소 및 인감신고) ① 주주 또는 질권등록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 또는 서명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주 또는 질권등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 가주소 또는 법 정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신고에 있어서는 당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변경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회사는 그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주주총회
    • 제 13 조

      (주주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주주총회의 의장)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중의 일인이 의장이 된다.

    • 제 15 조

      (정족수 및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이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16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주총회 개최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주주총희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의결사항) 법 또는 기타 계약서에서 따로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관한 사항의 결의는 본 정관 제15조의 방법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이사, 감사의 선임
      2.이사, 감사의 보수의 결정 단,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계산서류의 승인 및 이익배당의 결정
      4.정관의 변경
      5.자본의 증감
      6.이사, 감사의 해임
      7.회사의 해산, 청산 및 합병

    제4장 이사와 감사
    • 제 19 조

      (이사와 감사의 수) 당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 20 조

      (임 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 지로 한다.

    • 제 21 조

      (대표이사 및 기타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 여 선임한다.
      ②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 무이사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제 22 조

      (임 무)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업무를 진행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계산과 회사기록을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수시로 요청에 따라 당 회사의 회계와 재정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에 조 언을 하고 제의를 한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 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22 조

      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3 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행한다. 그러나 법정정수에 달하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차 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 제 24 조

      (소 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각 이사가 소집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 할 수 있다.

    • 제 25 조

      (의 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다른 이사들 중 1인의 의장이 된다.

    • 제 26 조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서 한다.

    • 제 27 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은 물론, 기본적인 회사 정책의 수립을 포함하여 회사의 사업경영에 관련된 모든 중요사항을 그 결의에 의 하여 결정한다. 그 주요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4.중요한 자금차입이나 대여에 관한 사항
      5.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6.중요한 자산의 취득, 매각 또는 임대차
      7.회사 자산의 저당권 질권, 기타 담보의 설정
      8.중요한 계약, 소송 및 중제에 관한 사항
      9.신제품의 제조나 판매
      10.휴업에 관한 사항
      11.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2.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 제 28 조

      (의사록) 이사회의 회의 전말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 제 29 조

      (회계년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0 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다음 재무제표 및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 무 제 표
      ① 당해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② 당해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
      ③ 당해회계년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당해년도의 영업보고서
      위 서류는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전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재무제표의 승인, 공고)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2 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의 순이익금은 매기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전
      법정준비금
      주주에 대한 배당금
      기타준비금과 임원의 상여 및 퇴직금
      이월 이익금

    • 제 33 조

      (이익배당금의 지급) ①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 또는 질권 등록자 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은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귀속한다.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