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HAN CHEMICAL

    유한화학은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경영목표)를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의 노동자기본권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등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 정책 제정 및 실천

    2017년 1월 1일에는 "유한화학 인권 경영 정책"을 제정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 정책

    유한화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며,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지향합니다. 또한, 경영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여기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유한화학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글로벌콤 팩트(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및 노동 관련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정책은 유한화학 임직원과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인권경영의 실천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고충처리, 권리구제 절차 등 인권경영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유한화학은 인권경영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원칙을 선언합니다.

    제1조 인간존중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욕설,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등 비인격적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제2조 차별금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3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회사 내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를 통한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제4조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채무노동, 노예노동 등)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5조 아동노동 금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연소자 채용 시 관련법에 따라 근로조건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제6조 임금과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노동관계법규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시 동일법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복리후생 제도를 통하여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7조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장 내 정기적 점검 등 산업안전 관련법을 준수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제8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9조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거주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합니다.

    제10조 고객 인권 및 정보 보호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객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인권 교육 실시

    유한화학은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운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임직원 100% 이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20 2021 2022
    직장내 괴롭힘 대상 임직원수 366 377 389
    수료율 % 100 100 100
    성희롱 예방 대상 임직원수 366 377 389
    수료율 % 100 100 100
    장애인 인식 개선 대상 임직원수 366 377 389
    수료율 % 100 100 100

    *매년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