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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 환경부 장관 한화진, 규제 합리화 약속 작성일 2023-08-30
    ​환경부 장관 한화진, 규제 합리화 약속              2023-08-29

    의약품 원료 화학물질 규제 개선 등



       

     

    【에코저널=안산】‘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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